2018년 직원 인권과 권리보장 간담회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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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직원 인권과 권리보장 간담회 요약서
개요 | 대상 | 인원 | 일자 | 시간 | 장소 |
전직원 | 25명 | 2018.04.13 | 17:00-18:00 | 3층 강당 | |
목적 | 직원 간담회를 통하여 직원의 인권과 권리보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한다. | ||||
참석자 | 종사자 25명 | ||||
수행방법 | 직원 인권과 권리보장에 대한 간담회 실시 직원별 의견 취합 의견수렴 후 사후 조치 | ||||
의견내용 | 퇴근 후 단체 메시지 금지 및 업무지시 금지: 업무 관련지시(전달)는 근무시간에 하고 사적이든 공적이든 가급적 근무 외 시간에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권리라 생각 하고, 개인과 가족에게 주어지는 기본적·개인적 자유를 지켜줬으면 하는 바램→업무 시간외에는 가급적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하며, 최대한 업무 시간에 처리 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약속 정함. 입사지원 및 서류등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인권내용 보안: 최근 남녀고용평등, 장애인 차별금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심층 심사자료등에 근거하여 입사지원서에 신체적 특징, 사진, 나이,학력, 출신지역, 가족관계등의 내용을 기재 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금지하여야 하고 체계적으로 보완 해 나갈 필요성 있음→내년부터 입사지원서를 검토하여 인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 마련 개인적 사생활 노출에 대한 비밀보장 필요: 이용자들에게 담당자의 개인 정보 노출로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우려(ex. 대상자,이용자 전화 연락 또는 문자 발송 시 개인 핸드폰 사용:연락처 노출), 개인 사생활 인권 및 비밀보장이 더 강화 될 필요 있음→개인 사생활이 최대한 보장되고 지켜 질 수 있도록 팀별로 적극적인 검토 필요.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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