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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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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구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4-06-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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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발전과 양질의 서비스 확산 도모를 위해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고품질 사회서스 기반 조성을 위해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을 서비스 제공과 기관 운영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점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은 지난 2년간 총 39개소에 품질인증을 부여했다.

시범사업 3차 연도인 올해는 11일~오는 28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오는 18일~24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신청 가능한 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다.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업력 보유한 기관, 최근 3년간 대상 사업별 기관 매출액 및 이용자 수 평균 이상인 기관이 참여 가능하다. 최근 3년간 지자체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이 참여 가능하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실점수 기준 80점 미만인 기관의 경우는 제외된다. 이외에도 전자바우처 등록 기관뿐 아니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바우처 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을 신청한 기관은 사전컨설팅, 자체심사보고서 작성, 서면심사, 현장심사를 거친 이후 품질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을 부여받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인증 부여일로부터 3년이다.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고, 기관 홍보물과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품질인증받은 기관의 품질 유지와 개선을 위해 사후점검, 맞춤형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초석.”이라고 언급하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정두리기자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 사회복지in < 기사본문 - 웰페어뉴스 (welfarenews.net) 

  • 입력일 :  2024.06.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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