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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원하는 서비스 선택’ 장애인 개인예산제 7월부터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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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구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24-07-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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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서비스 선택’ 장애인 개인예산제 7월부터 시범사업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영국과 스웨덴 등에서 먼저 도입됐으며, 현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내년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2026년부터 본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복지부는 지난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해 6개월(6월~11월) 간 4개 지역에서 모의적용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해 사업지역을 4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늘리고, 대상인원도 12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시범사업 지역은 대전 동구·서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서울 강북구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5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모집하고, 6월 한 달간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했다.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 장애인 복지전문기관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수립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 합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할당한다. 20%는 지난해 모의적용 시 평균 29만 원 수준이었다.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사전에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단, 지난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시스템상 다음달분 급여 생성이 곤란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실제 서비스의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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