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3~'27) 발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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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장애인은 본인의 활동지원급여 중 최대 10% 범위 내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의료비 등에 이용하거나 보조기기의 구입, 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서비스를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간호나 촉수화통역사 등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모의 적용 연구를 거쳐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합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2024년 6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지원사업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가 지원, 심야시간 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돌봄부담을 대부분 가족이 지고 있어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비극이 잇따랐는데요, 내년 6월부터는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과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도 늘립니다.
더불어 맞춤형 보건의료체계도 강화합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2024년에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장애인건강주치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자원 연계, 방문, 재활서비스 도입 등을 거쳐 2025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장애 친화 검진기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장애인을 위한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병원 및 의료센터 등도 단계적으로 개원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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