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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신설 및 연체금 부과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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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구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28회 작성일 24-08-0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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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신설 및 연체금 부과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한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의무고용률(공공 3.8%, 민간 3.1%)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부과 금액은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부과하는데, 부담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추징 부담금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기존에는 부과 후 별도의 이의 신청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역시 함께 소개됐다. 이 제도는 다수의 장애인을 고용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는 것이다.

표준사업장은 작업 시설, 편의 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비용 등 총 투자금액의 75%까지 최대 10억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최초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다음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출처: 한국장애인신문  정하림기자
입력일 : 2024.07.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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