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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보건복지부, 13세부터 34세 이하 가족돌봄청년 대상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 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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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구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52회 작성일 24-08-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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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3세부터 34세 이하 가족돌봄청년 대상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 신청 접수 시작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인천, 울산, 충북, 전북의 13세부터 34세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신청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족 사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청자는 본인이 해당 연령대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전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 시·도에 있는 청년미래센터 소속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전담인력은 노인장기요양, 치매지원, 장애인활동보조, 방문간호, 일상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민·관 돌봄 의료서비스를 연계하고, 청년 당사자에게는 주거, 법률, 취업, 장학금 등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는 각종 민·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가구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진로고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청년 본인 스스로 중장기 미래준비 계획(일명‘자기돌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계획 실천과정 지원, 심리적 지지 등을 지속해서 제공한다.

특히, 전담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돌봄 필요도 경중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번에 새로 마련한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www.mohw2030.co.kr) 내 게시판을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는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은 올해 4개 시·도에서만 신규 시행되지만, 시범사업 기간동안 전국 시행 모델을 구축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간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이번 지원을 통해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많은 신청과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부터 4개 시도에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한다. 센터 개소 즉시, 소속 전담인력은 온라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선정된 대상자들부터 전담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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