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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연금, 새해부터 최대 43만2510원 지급... 77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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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구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29회 작성일 25-01-23 11:46

본문

올해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2510원 지급된다. 이는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한 결과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2510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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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출처를 통해 기사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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