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연금, 새해부터 최대 43만2510원 지급... 77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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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2510원 지급된다. 이는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한 결과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2510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출처를 통해 기사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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