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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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쓸 수 있게 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기존에는 19세 이상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됐으나 앞으로는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청소년 장애인이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이를 이용해 요금을 내지 않고 결제가 가능하다.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된다.
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새로운 등록증을 쓸 수 있다. 직불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이면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면 재발급 없이 바로 지하철에서 무임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출처를 통해 기사 원문을 확인해주세요.(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314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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