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의무화…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내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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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개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시행령이 오는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무인주문기, 셀프발권기 등 무인단말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라 앞으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보조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단말기 설치 ▲호환 소프트웨어 제공 ▲QR코드·NFC 등 연계 서비스 제공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통신 접근성은 기존의 시행령 수준에서 법률로 상향되며, 적용 대상도 웹페이지, 모바일 앱, 전자출판물 등으로 확대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실태조사, 기술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무인정보단말기의 사용 장벽을 낮추는 것은 누구나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본 전제”라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접근성 보장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소외를 낳지 않도록 촘촘한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출처를 통해 기사 원문을 확인해주세요.(한국장애인신문 정하림 기자)☞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의무화…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내년 3월 시행 < 장애계 < 사회복지 < 기사본문 - 한국장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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