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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 등 취약계층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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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구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7-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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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등급제를 도입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무장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준을 정비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키오스크 사용 경험을 향상하도록 키오스크를 1등급, 2등급으로 나누는 등급제를 도입했다.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 중 4개 이상의 항목에서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문자를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으로 평가하게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출처를 통해 기사 원문을 확인해주세요.(에이블뉴스 이슬기기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제 도입 < 정책 < 정책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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