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 2017년 3차 추가경정 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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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3조(추가경정예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광주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관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26.
광주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관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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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가경정 예산 총괄표.hwp (1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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