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광주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관 이용료 및 산출근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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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비용의 징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비용징수의 통지)에 의하여, 본 복지관 이용료 및 산출근거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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