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발달장애인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2021년 2차 추가경정 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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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3조(추가경정예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광주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관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12.
광주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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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경정 예산 총괄표발달장애인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hwp (4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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