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발달장애인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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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3조(추가경정예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광주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관(발달장애인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18.
광주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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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발달장애인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2차 추가경정 예산 총괄표원단위.hwp (4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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