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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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시설물 관리 및 범죄 예방 등 각종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있어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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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199.0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7 1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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