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사업 1차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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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23-27호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은 등록 시각장애학생(전공과 재학)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3년 4월 ∼ 12월(8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월 538,720원(시간당 9,620원 / 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근무시간에
따라 월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0명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0명
▢ 모집분야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직무: 환경정리 0명, 세탁 0명, 임상실습보조0명, 우편 물배달 0)
▢ 모집기간: 2023. 4. 10.(월)∼4 19.(수)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ʼ23년 기준 전공과 학생
* 단,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3년 신청자의 경우, ’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지침(p.37) 참고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증빙서류 |
①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 재학증명서 |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접수 및 방문처: 광주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관 사무실 2층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32 / 062-710-3020)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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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년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모집공고문.hwp (38.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0 09:35:10 -
2.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신청서.hwp (31.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0 09:35:10 -
3.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안내및동의서.hwp (37.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0 09:35:10 -
4.참여자정보확인서.hwp (2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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