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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참여자 2차 추가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구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352회 작성일 23-09-25 13:11

본문

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23-67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은 등록 시각장애학생(전공과 재학)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31012(2개월)

근무시간: 14시간 이내 근무(56시간)

보 수: 538,720(시간당 9,620/ 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근무시간에

따라 월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2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2

모집분야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직무: 환경정리, 세탁, 임상실습보조, 우편물 배달

* 협의 후 업무 결정

모집기간: 2023. 9. 25.()10 6.()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ʼ23년 기준 전공과 학생

* ,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3년 신청자의 경우, ’22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지침(p.37) 참고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4. 제출서류

<<필수서류>>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seoguwelfare@naver.com)

접수 및 방문처: 광주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관 사무실 2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32 / 062-710-3020)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1996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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