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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지원 서비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구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5-07 11:41

본문

장애인 당사자 분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권익옹호지원서비스!!!

 

권익옹호란?

또는 누군가를 위해 큰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대신 내줄 수 있는 일련의 과정입니다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어렵지 않아요이럴 때 신청하세요!

1. 행정기관 업무 중 의사표현이 힘들 때

2. 휴대폰 개통 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만 가입하고 싶을 때

3.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했을 때

4.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5. 타인이 강제로 신체부위를 만졌을 때 

6. 상한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받았을 때

7.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때

8.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했을 때

9. 원치 않을 강요받거나 무리하게 가입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했을 때

10. 돌본을 받지 못하고 방치 되었을 때

 

권익옹호 서비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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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신고

 

언제 ·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

·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 전화 : 1644-8295 또는 112

· 방문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광주광역시 서구장애인복지관 권익옹호 지원 신청

 

궁금한 사항은 방문 및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 TEL : 062)710-3020

· E-mail : eoguwelfare3020@naver.com

· 담당자 권익옹호 실천 담당자(기획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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