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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등록증, 해외에서도 공식 증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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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구장애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50회 작성일 25-08-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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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 해외 관광지에서 제공되는 입장료 할인·무료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애인등록증 국외 이용 편의증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해외 유명 관광지 중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면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국문으로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은 해외에서 효력이 없어 여행 전 별도의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종이 형태의 영문증명서는 훼손 우려와 보관·사용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영문운전면허증처럼 카드형 '영문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 해외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외교부에 해외안전여행 누리집(0404.go.kr)을 통해 해외 주요 관광지의 장애인 혜택 및 이용 방법을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그동안 관련 안내 부족으로 장애인과 보호자가 일일이 후기 검색이나 대사관 문의를 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출처를 통해 기사 원문을 확인해주세요.(한국장애인신문 이흥재기자)장애인등록증, 해외에서도 공식 증명 가능해진다 < 장애계 < 사회복지 < 기사본문 - 한국장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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