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65세 이상·장애인 등 통합돌봄, 주민센터나 건보공단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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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되면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6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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